‥ 이혼사례

별거한지 약 20년 양육비, 위자료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?

재능기부 2021. 5. 8. 18:04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이혼을 생각 중 이신데 아는 것이 없다 보니

그전 현상황에 대해서는

 

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형을 혼자서 키우셨고 당시 아버지는 다른분과 함께 타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성인이 된 지금 까지 1번밖에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.

 

당시 거주지는 친가에서 친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중학생이 됬을때 독립하여 현재 어머니 형 저와 함께 거주중입니다. 따로 아버지나 친가쪽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.

 

궁금한점은

 

1. 현상황에서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던데 아버지와 따로 연락조차 하지 않아 만나기 힘들거라 생각되긴한데 둘중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?

 

2.위자료의 경우 현재 별거한지 약 20년 정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?

 

3.양육비의 경우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혼자서 책임을 지셨는데 그에 대한 어느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?